공개번호 : 186542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계약(내역입찰 및 장기계속공사)후 착공중 미철거된 지중구조물 및 지중폐기물 발생으로 본공사를 진행할수없는 상황에서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그에대한 답변은 없는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게 공사중지 요청을 하라고하며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공사정지 주체는 시공사인지 발주처인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철거된 지중구조물 처리는 토지 매도자(법인)와 매입자(발주처)간의 계약이고 처리방식은 매도자가 모든 비용를 지불하여처리하는것으로 계약되어있으므로 발주처와 토지 매도자간 문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구입한 토지에 미철거된 지중구조물 및 지중폐기물 발생으로 본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일시정지 주체는 시공사인지 발주처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규정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공사를 일시정지 시켜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