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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OO도로건설공사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봐야하는지? (사유:기술제안서에 제안한 기술 또는 공법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기술제안서가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여기서, “기술제안서‘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 .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에 의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기술제안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에 해당되고, 기술제안서의 문서에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포함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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