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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으로인한 공사중지명령 공기연장사유입니까?
분류  
회신일자   2018/08/09
내용

공개번호 : 186594

질의내용
익산시 소재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2018년5월에착공하여 8월30일이 준공일인 현장입니다
8월2일 폭염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공사 중지 중 입니다
그런데 담당감독관이 폭염으로 인한 중지는 공기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거를 찾아오라고 하여서 문의합니다
폭염은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기연장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폭염으로 인하여 공사중지한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조건 제47조에 의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등에는 공사의 전부(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불가항력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 폭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악천후에 해당되는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 악천후(폭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의 폭염 정도, 기상청기준, 현장여건, 관련 공사지침 (국가기관의 폭염대책등 포함), 악천후로 당시 공정표에 의한 시공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등에 비추어 사실상 시공할 수 없었는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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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