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308
질의내용 내용 붙임파일에 첨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준공검사 시 불합격으로 재검사하여 통과되었을 경우 최종 준공일는 어느날인지, 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일수는?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신고서 등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3항) 또한, 검사에서 계약당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이후로 상기 검사기간(14일 이내)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4항) 한편,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지체일수는 1차 준공검사에 불합격하여 발주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재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경우 준공일은 1차 준공검사의 시정사항을 완료하여 시공사에게 계약담당공무원이 재검사 요청서를 통지받은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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