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585
질의내용 공사명 : OO OOOOOO 조성공사 계약종류 : 제한입찰(내역입찰,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사,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 내용 : 설계도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여부 질의 1. 최초(2016.03.16) 접수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로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어 재접수(2017.12.14 ) 함. 2. 변경사유:당초 자체 준공현장 이었으나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변경되어 그에 따른 설계도서가 변경됨. 3. 변경된 설계도서중 물량내역서의 수량 증감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에 대한 발주자측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발주자 의견: 단순 증감 사항으로 모두 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함. 2) 시공사 의견: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된 사항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와 같이 발주자측과의 이견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계약단가와 신규단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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