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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시 외주가공비는 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접교의 공장제작 및 철근의 공장가공의 경우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품(노무비)을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비로 원가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무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 시 용접교의 공장제작 및 철근의 공장가공의 경우 외주가공비로 보아 경비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철근가공 시 공장가공 및 용접교의 공장제작을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은 직접노임에 따른 간접비용(산재, 고용, 국민건강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제외된 품으로서(표준품셈 15-1-2[주] 참조) 건설현장에서 공장을 세워 직접 가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해당품은 직접노무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운영 중인 공장에서 직접 견적 받은 외주가공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경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표준품셈 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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