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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수의계약 가격협상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8/14
내용

공개번호 : 186539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1. 관련근거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7(정의)
4. "협상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을 말한다.
5. "최소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의11(가격협상)
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초가격과 최소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질의내용
○협상기초가격과 최소협상가격을 협상 상대방(업체)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협상상대방이 가격협상이 가능한 범위를 인지하여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상대방이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협상기초가격)을 고려하여 협상금액을 높게 제시하는 등 예산절감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의 제정 취지 상 가격협상 시 협상기초가격 및 최소협상가격을 업체 측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협상기초가격 및 최소협상가격을 업체 측에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를 일괄입찰로 발주하였으나 공사의 유찰 등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에 따르며, 이 경우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기초로 산정한 발주기관 검토가격 및 설계대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의시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하는 상기의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은 수의 시담을 위한 기초가격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시담 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한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가격 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