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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인한 수량증가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
분류  
회신일자   2018/08/16
내용

공개번호 : 186755

질의내용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장입니다.
요며칠전 질문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됩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은 마을 안길도로로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폭은 3.5~6m의 도로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굴착폭은 1.56m에서 현장 여건상1.25m로 굴착 포장복구 하였으나 노면이 좋지 못하여 절삭 및 아스콘 덧씌우기로 3.5m로 절삭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는 상태이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계내역서상 설계단가는 일당5,000㎡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중차량의 통행으로 노면이 많이 망가져 3.5m구간외에 남은구간도 포장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생합니다.
갑설(감리)입장 :포장 수량이 증가하는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포장 수량만 증가하는 사항으로 기존 단가 설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설(시공자)입장 :기단가는 연속구간의 일당5,000㎡에 대한 단가적용으로 기설계된 수량에 대해서는 기단가로 시공하고 추가부분에 대한 물량증가는 불연속구간에 해당되고 해당단가에 대해서는 기단가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일당2,000㎡에 해당하는 단가나 아님 소규모 포장단가 또는 인력포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을사입장에서는 포장단가 물량이 당초에는 20,000㎡에서 변경시에는포장물량이 약40,000㎡로 물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라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기설계서 물량만 소화하고 잔량 부분에 대한 단가 보상이 없다면 을사에서는 추가 수량에 대한 시공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에서 요청하여 포장물량이 당초 20,000㎡에서 40,000㎡로 물량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2. 기설계서 물량만 소화하고 잔량 부분에 대한 단가 보상이 없다면 추가 수량에 대한 시공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