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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적격심사 가능 여부(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 중에 부정당제재 시작)
분류  
회신일자   2018/08/16
내용

공개번호 : 18679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물품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1.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중에 부정당제재가 시작(''18.8.6) 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부적격 가능여부
2. 해당업체가 효력정지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18.8.14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부정당제재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업체 적격심사 가능여부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중에 부정당제재가 시작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부적격 여부와 법원에서 부정당제재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업체 적격심사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낙찰자 선정 시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하여 제재처분이 유효하게 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의 작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7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시행령 제76조 제4항 또는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