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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단가변경 가능한지요?
분류  
회신일자   2018/08/16
내용

공개번호 : 186701

질의내용
시멘트 운반 단가의 변경 여부입니다
착공내역서 작성시 시멘트 운반 규격에 운반 거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않아 운반거리 관내 10km로 적용하여 계약 하였으나 시멘트 납품처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반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반거리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착공내역서 작성시 시멘트 운반 규격에 운반 거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운반거리 관내 10km로 적용하여 계약 하였으나 시멘트 납품처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반입되는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관급시멘트 운반 단가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관급자재인 시멘트의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