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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목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협상계약방식 적용 가능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8/17
내용

공개번호 : 186961

질의내용
<사업개요>
- 용역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비 : 11억 4천만원(총사업비 350억원)
<질의배경>
- 2017년 기본계획 성격의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 발주를 위한 계약방식을 "기술용역 적격심사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기술용역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을 협상계약방식으로 진행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사업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사업을 협상계약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잇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용역이 이러한 고난도 건설기술용역 등에 해당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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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