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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적용가능한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8/17
내용

공개번호 : 18706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이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가 2013. 5. 에 용역계약일반조건8차에 의한 계약을 하였고 기성대가와 개산급으로 인한 분규중인데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이 항목이 있으나 용역계약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계약일반 조건의 항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에는 이 항목이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적용 된다면 당초산출내역서에 없는 추가된 다른 품목이나 항목도 설계변경계약없이 개산급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추가된 품목이나 항목을 포함한 설계변경계약 후에 추가된 부분의 개산급 지급이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도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잇는지, 추가된 품목, 항목도 설계변경계약없이 개산급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급지급이 가능한 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귀질의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이라도 개산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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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