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06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이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가 2013. 5. 에 용역계약일반조건8차에 의한 계약을 하였고 기성대가와 개산급으로 인한 분규중인데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이 항목이 있으나 용역계약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계약일반 조건의 항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에는 이 항목이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적용 된다면 당초산출내역서에 없는 추가된 다른 품목이나 항목도 설계변경계약없이 개산급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추가된 품목이나 항목을 포함한 설계변경계약 후에 추가된 부분의 개산급 지급이 가능 한지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도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잇는지, 추가된 품목, 항목도 설계변경계약없이 개산급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급지급이 가능한 경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귀질의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이라도 개산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