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832
질의내용 품셈 1-9 재료의 할증에 조경석에 대한 할증이 반영(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경석의 할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할증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셈 1-9 재료의 할증 원석 (마름돌용) 30% 석재판붙임용재 (정형돌) 10% 석재판붙임용재 (부정형돌) 30%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셈재료의 할증에 조경석이 대한 할증을 타 석재 할증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입찰당시 설계서 상에 조경석의 할증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품셈할증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상기의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준품셈 기준에 대한 질의인 경우에는 표준품셈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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