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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관급공사 체결 후 업체가 계약체결 기간보다 10일이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또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업체에서 미납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 2. 고지서를 발행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업체에서 미납 시 처리 절차는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상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지체상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집행문부여, 강재집행의 절차를 통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미지급 대가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상계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재집행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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