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918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상수도공사(도수관로)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개착공법 구간을 추진공법(세미쉴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된 추진구 가시설공법(sheet-pile)을 현장여건(시가지공사) 및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SCW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신규비목 적용에 의견이 갈려 질의 합니다. 발주처) 설계시 시공사가 계획하여 공법선정 하였기 때문에 낙찰률 적용. 시공사) 발주처 요구에 의해 설계한 내용으로 현장여건,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사에서 추천한 공법을 설계회의(설계사, 발주처, 감리원, 시공사 참석)를 거쳐 선정하였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협의율 적용. 위 상황에 맞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법변경에 따른 가시설 설계변경 시 변경단가의 적용방안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때,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에는 가시설의 변경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법변경에 기인하므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여지나,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주기관 책임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에 따라 설계변경 단가가 달리 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는 제반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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