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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및 행정안전부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8/22
내용

공개번호 : 186762

질의내용
1. 기획재정부 적격심사 기준 질의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주2)경영상태 평가 방법 가. 2. 에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생략)로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저희회사의 경우 협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매년 3월 결산 업체로 2016.3.31. 2017.3.31. 2018.3.31. 의 정기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일 새로 입찰이 나온다면 저희회사는 2017.3.31.일 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아니면 2018.3.31.일 정기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다. 참고로 일반적인 12월 결산업체의 경우 관련협회에서 2018.7.31.에 평균비율을 공시하고 있어 2018.8.1.일 부터는 2017.12.31. 정기결산서를 제출하고 2018.7.31.이전에는 2016.12.31. 정기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보면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보면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횡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저희회사의 경우 협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매년 3월 결산 업체로 2016.3.31. 2017.3.31. 2018.3.31. 의 정기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일 새로 입찰이 나온다면 저희회사는 2017.3.31.일 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아니면 2018.3.31.일 정기결산서로 평가 받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시 매년 3월말에 정기결산하는 업체인 경우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 평가자료는 어떤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지(예 : 2018년 9월 1일 입찰인 경우 2017.3.31.일 결산서로 평가하는지 2018.3.31.일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함) 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평가(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2. 주2)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걸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재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1조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사항은 각 기관에서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각기 결산기준일이 다른 정기결산서의 평가는 각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세부평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건설협회의 업체평균비율을 산정 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결산자료로 평가하고 있으므로(건설협회 2018년도 업체평균비율은 2017년도 3월,6월,9월,12월 각각의 업체결산서로 평가) 귀 질의와 같이 3월 정기결산인 업체로서 ‘18.9월 입찰인 경우에는 2017년 3월 결산서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