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37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의할수 있는경우) 내용중 아래 항목이 있음니다.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 문의 내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제조자 및 공급자 상황이 아래아 같은 경우 상기 문구"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에 해당되어 공급자(b)와 수의계약를 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2. 제조자 및 공급자 상황 물품 제작업체(a)가 1개 업체이고 이 업체(a)는 1개 공급자(b)에게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자(b)는 자신도 사용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다른 공급자들(c,d,e ... 등)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음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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