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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행령 76조 1항 6호에 근거하여 제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타 질의에 대한 조달청 답변사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과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에는 3호까지 밖에 나와있지 않아서, 76조 1항 6호가 어떤 조문인지.. 혹은 개정 전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데 이는 어떤 조문인지, 개정 전 내용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9.2) 이전에는 제76조제1항제6호에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변경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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