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4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장은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하는 장기계속 공사 입니다. 2017년 1차수 계약완료와 동시에 18년 예산에 맞추어 2차수 계약 (금액 190억,계약기간 2018년 12월 말 준공)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2018년 예산이 증액이 확정(320억)됨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없이 2차수 계약을 변경(계약금액 증액,계약기간 연장)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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