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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도급사 구성원간 채권양도양수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8/24
내용

공개번호 : 1869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도급으로 구성된 도로공사입니다.
대표사A : 50%, 공동도급사B : 30%, 공동도급사C : 20% 입니다.
상기 공사를 진행 중 B사의 재무악화로 인하여 보험료 미납 및 통장 압류(은행권) 등으로 인하여 관기성금액 일부(하도급 직불금액 제외)가 2차례에 걸쳐 발주처에 유보되고 있으며, 현장 내 발생된 공통원가가 4개월 가량 미수금(지연) 되어 현장 운영에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B사의 추가적인 재무악화로 인하여 한장 내 가압류 발생시 B사의 하도급 직불금액의 압류가 우려되고 있어, 당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1. B사가 발주처에 유보된 관기성금액을 대표사A가 채권양수 하여 대리 수령 가능한지 여부? (현재 B사의 세금 및 보험료 완납상태)
2. B사의 차수공사 잔여분(미기성분)에 대하여 대표사A에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3.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예=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채권양도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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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