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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사업 : ㅇㅇ 건축공사 ㅇ 총사업비 : 50억 ㅇ 구분 : 건축공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추정가격이 3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착공계를 제출할 때 원가계산 용역시 설계업체에서 간접비로 적용하지 말아야 할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계약 후 건축업체에서 이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 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시 ....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실비를 제출을 못 할 텐데요. --------------------------------------------------------------------------------------- 만약, 설계당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업체도 200만원을 책정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질문 :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0원으로 간주하여 200만원을 빼고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은 아니지만 착공계에 2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로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의 예정가격에 동 비용을 반영하였고 업체도 동 비용을 투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비용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정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 한편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는 지급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에 적용하였다하여 규정 상 위반이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도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보증 가능), 또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정산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서발급 의무대상은 아니나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한 경우로서 업체가 동 비용을 반영하여 투찰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하며,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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