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07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국방부가 발주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공사현장입니다. 현재 공사는 미국측의 포장에 대한 품질 우려 사항으로 인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해당 품질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공사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포장 품질에 이슈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외 시험 기간에 의뢰하여 품질평가를 진행 중이며 시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가능한 재개시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포장에 대한 품질평가 중으로 해당 품질평가 시험결과의 최종 보고서가 회신될 때 그에 따른 관련부서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론이 확정되어야 공사 재개 준비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공사 일시정지에 대한 공사 재개시기를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일방 통지가 가능한 것인지? 2. 그렇다면 공사 재개 통지 후 계약상대자의 공사재개 미 이행 시 가능한 행정조치 혹은 계약규정이 있는지? 3. 해당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 행정조치 후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우려에 따른 공사일시 정지 중이나, 1. 일시정지에 대한 공사 재개시기를 발주기관이 정하여 일방통지가 가능한지 2. 시공사가 공사재개 미 이행시 행정조치에 대한 계약규정 3. 상기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리 규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미공병대(FED)발주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미공병대 또는 국방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상기와 같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정지기간 및 공사재개 시기를 알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함) 또한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금액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재개를 미 이행 시에는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고, 미 이행 시에는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원활하게 합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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