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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소액 견적입찰 에 대하여
분류  
회신일자   2018/08/24
내용

공개번호 : 18708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의료원 구매팀 실무자입니다.
무더위에 언제나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액견적입찰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조달청(나라장터)등을 통하여 소액견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에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통해 업체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기업이 아니여도 견적입찰을 통해 경쟁이 성립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에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근거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의 근거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과 시행령 제3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