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502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희는 경기도 과천시의 재건축 조합입니다. 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2항(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마항(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의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항목이 궁금하여 도시정비법을 개정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4.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서류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으니 조합에서 판단하여 계약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5. 하여 담당자에게 도시정비법 계약관련 조항은 조달청의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와 개정한 것이냐고 담당자에게 질의하였고, 그렇다는 답변을 하여 국토교통부에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해 명시된게 없으니 조달청에 질의해 보겠다하니 그렇게 하라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 당 조합은 사업진행 단계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조건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긴급히 처리되어져야 할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예시. 한국전력의 정비사업 단지내 지장물 철거·이설, 각종 부담금 납부유무 등에 관한 사항 등 상기 예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의 경우 이에 따른 철거·이설비용과 각종 부담금 등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시급한 결정을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원가산정 및 납부 유무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을 받아 신속히 처리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등으로 조합이 긴급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2항 마항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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