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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역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야 하는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8/27
내용

공개번호 : 18738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입니다.
저희와 용역계약 수행중인 업체에서 폐업과 동시에 저희에게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해지와 함께 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부정당업자 절차상 사전통지, 처분대상자로 부터 의견접수 후 내부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은 입니다.
의견 접수 후 해당기관 내부절차 과정중에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안의 규모(계약금액 4천4백만원) 및 계약업체의 의견 진술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업체가 폐업과 동시에 계약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려는데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건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상당기간(통상 10일이상)을 정해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기관 내부절차(계약심사협의회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내용 게재 병행)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도 귀기관(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한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지방청의 부정당제재안건에 대해서도 본청 계약심사위원회 심사에 상정하여 그 결과대로 제재처분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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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