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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제한경쟁과 중복제한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규정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로 제한경쟁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규정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로 제한경쟁 시 지역제한으로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답 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이면서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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