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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구매방법
분류  
회신일자   2018/08/29
내용

공개번호 : 187362

질의내용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직접구매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5천만원이하의 소액공사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금액=공사비+관급자재비)

관급자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일정 규모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구매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구매 방법을 문의합니다.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대상여부?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없는 경우 직접구매 방법은 물품 구매 계약 절차 준수를 하면 가능한지? (물품 구매 계약 절차 – 수의/일반경쟁 등)
3) 계약금액은 관급자재 포함하여 1인견적에 2천만원이 넘지만, 각각 분리할 경우 2천만원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관급자재구매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대상인지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은 직접구매가 가능한지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관급자재구매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대상인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하려는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라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은 직접구매가 가능한지)
관급자재로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1호(국가기관인 경우 구매물품의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물품구매계약인 경우라면 자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