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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사기간중 공사비 증액 또는 계약기간 연장
분류  
회신일자   2018/08/29
내용

공개번호 : 1874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장은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하는 장기계속 공사(기술제안) 입니다.
2017년 1차수 계약완료와 동시에 18년 예산에 맞추어 2차수 계약 (금액 190억,계약기간 2018년 12월 말 준공)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2018년 예산이 증액이 확정(320억)됨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없이 2차수 계약을 변경(계약금액 증액,계약기간 연장)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에서 2차수 계약진행 중 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없이 2차수 계약을 변경(계약금액 증액,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각 차수별 계약은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에 따라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른 계약물량 및 해당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거나 계획보다 확보된 예산이 증액된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차수별 해당 계약기간은 계약물량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계약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