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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발주처의 출장 비용 정산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8/29
내용

공개번호 : 18749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시공사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이전 질의와 비슷한 질의입니다.
저희 현장은 턴키 공사로서 도면에 입각한 시공 / 내역서 상의 내역 및 금액에 대한 수정 불가로 답변 받은 현장입니다.
1. 도급 내역에 공장검수라는 항목으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 해당장비의 공장검수를 위해서는 해외 출장이 불가피합니다.
3. 시공사에서는 해당 도급 내역이 해외에 위치한 공장에서 장비 검수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처 인원의 출장 경비 등 미포함)
4. 발주처에서는 해당 도급 내역에 발주처 인원의 출장 경비 등이 포함된 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이에따라 발주처에서는 해당 인원의 출장 경비 (비행기 티켓 비용 및 현지 식사 비용 등) 일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도급내역서에 공장검수항목 금액이 있고 이를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 해외에 위치한 공장에서 장비 검수를 위해 준비하는 비용으로 보고 발주처 인원의 출장경비 등이 포함된 내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규(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설계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서와 공사현장과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 호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작성한 설계서(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는 제외)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설계서에 공장검수항목이 반영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공장검수를 하면 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및 설계서상의 검수항목의 상세내용을 살펴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참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계약업체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일괄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이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내용(수량이나 규격)과 다르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귀질의 만약 해당항목에 대하여 당초에 특별히 정산조건부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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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