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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참가자격 논란에 따른 계약진행 일시중단 등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08/29
내용

공개번호 : 187155

질의내용
당사는 SW용역을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기술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협상 적격자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민원이 있어 관련부처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입찰 진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입찰 공고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기술협상 적격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민원이 있어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입찰 진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입찰 공고를 내릴 수 있는지
<답 변>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설명을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협상계약에서 기술협상 적격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 입찰집행 상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거나 입찰참가자격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입찰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