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483
질의내용 당현장의 지하실 층고가 4.75m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강관동바리 설치와 관련입니다. 1. 표준품셈 2-5-4 강관동바리 품셈에 본품은 강관동바리(설치높이 4.2m까지)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 현재 강관동바리가 4.2m 이상은 v5 규격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안전공단의 강관동바리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규정에 맞는 용품(강관동바리 v5)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층고가 4.2M 이상이므로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할려는 취지 입니다. 상기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층고가 4.2m까지만 강관동바리로 설계 내역이 되어 있으므로 층고 4.75M는 시스템 동바리로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재 층고 4.75m에 따라 표준품셈 기준는 4.25m까지 이므로 이에 시스템 동바리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따라서, 현재 설계도면 등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시공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설계서, 계약조건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로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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