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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현장의 물가변동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 요율 조정이며, 적용은 ''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물가변동 시 보험료율 적용 질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존 요율이 1.7%이며, 개정 후 요율이 3.17% 인데 갑설) 국토부 사회보험료 개정 내용이 ''18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됨으로 물가변동 시 적용 보험료는 변경 전 요율인 1.7% 적용 을설) 국토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의 적용시점과 무관하게 물가변동 비교시점의 고시요율인 변경 요율 3.17% 적용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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