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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도급 수행시 지분율 (A사:50% B사:30%, C사:20%)로 현장 정상운영 전체 공정 30% 진행 하였으나, 주관사(A사)의 현장운영 불가로 지분 일부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한 경우 B사가 주관사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 당 초 지분율(A사: 50%, B사: 30%, C사: 20%) 변경잔여 지분율 (A사: 39%, B사: 41%, C사: 20%) 변경전체 지분율 (A사: 43%, B사: 37%, C사: 20%) 위 예시와 같이, B사의 경우 변경된 잔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관사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전체 지분율이 가장 많이 보유하여야 주관사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서 주관사의 현장운영 불가로 지분일부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한 경우 변경된 잔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관사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전체 지분율이 가장 많이 보유하여야 주관사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라면 지분률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대표자도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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