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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에 설계서를 받을수 있으므로 설계서 누락부분을 확인 하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설계는 처리비와 운반비로 나뉘는데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정 보고후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관련근거를 찾지 못하여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서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에 운반비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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