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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발표(18.6.15) 후 기존 계약(18.6.1 계약체결)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약 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계법시행령제64조제8항에 의거 변경된 노무비에 대해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낙찰률 적용 후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기존 책정된 노무비가 변경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변경이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 상승에 따라 국계법시행령제64조제8항에 의거 노무비에 대한 계약변경 시 18년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8항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산정식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5 제2항과 같이 노무비(기본급은)의 품목별(노무비 종류별) 등락률을 산정하여 해당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이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은 노무비(기본급)의 등락율과 동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액되는 금액(등락폭)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발표된 시중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이때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② 입찰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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