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75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행사용역을 체결하셨습니다. - 총액확정계약이나, 일부 항목(항공비, 숙박비)에 정산조건 있음 예를 들어서 정산항목 : 항공비, 숙박비 (인원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비정산조건 제시) 정산대상 금액 : 100원 실제정산 금액 : 50원 인 경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행사용역이라서 일반관리비는 8%를 초과하지 않고, 이윤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정산할때 일반관리비를 1. 100원의 8%인 8원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2. 50원의 8%인 4원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이윤도 1. (100원+8원)의 10%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2. (50원 + 4원)의 10%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사용역 일부항목(항공비, 숙박비)에 정산조건부로 한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도 계약조건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산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산하면 되는 것인 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사후정산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 이러한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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