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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소액수의 견적공고 부정당제재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9/04
내용

공개번호 : 18775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계약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8.16 기재부에서 주관한 재정교육 시간에
(국가계약절차의 이해/교재에도 기재되 있습니다만)
''g2b로 견적 제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제재대상'' 으로
교육하셔서 조달청의 안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G2B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 부정당제재(금번 교육)
2. 제재대상 아님(조달청 해석)
둘 중 어느 것인지요? 대부분의 기관은 ''입찰이 아님'' 이라는 제도해석하에
2번의 입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만약 1번의 경우 조달청 안내와 상이한 바, 정부부처에서 통일성 있게 제도를 명확히 안내 바랍니다.
혹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차이가 있을만한 단서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 과정 어느 것이든 동 제도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즉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의 답변사례가 다르지 아니한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해당 교육부서에 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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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