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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저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질의 : 위 규정 2항 노무량 산출을 위해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간접노무비 해당 인원이 현장 사정상 소정의 기간을 현장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 하였다면, ①해당 인원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간접노무비 인원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지? ②투입된 소정의 기간을 제외한 계약연장 기간 동안의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노무량 산출을 위해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간접노무비 해당 인원이 현장 사정상 소정의 기간을 현장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 하였다면 해당 인원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간접노무비 인원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지와 투입된 소정의 기간을 제외한 계약연장 기간 동안의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관련 별표 2-1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연장기간 동안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배치인원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접 시공에 투입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투입된 기간 동안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간접노무비 실비정산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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