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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부계약자가 같은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8/09/05
내용

공개번호 : 187772

질의내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부계약자입니다.
부계약자인 저희 회사가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속도로공사 공동수급체 부계약자로 같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사로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계약상대자로 보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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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