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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시 발주되 000하천현장입니다 질의1)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중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항목은 직접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항목과 경비항목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시공상세도 작성비 또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을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하여 원가계산서의 제경비를 반영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경비를 제외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중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계상 항목은 질의2.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제경비를 반영 받아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품질관리활동 건설기술자 인건비 계상 항목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활동비 중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경비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시공상세도 작성비에 제경비가 포함되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실비산정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 및 제20조 제5항에 따라 실제로 수정에 소요된 비용뿐만아니라 제경비도 포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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