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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수로암거 시공시 터파기고보다 해수면이 높아 가물막이 공법이 적용되어야 수로암거 시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2. 당초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는 가물막이 공법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1항의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3.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설게변경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울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에50으로 적용하려고 하오니 타당성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로암거 시공시 터파기 공사현장보다 해수면이 높아 가물막이 공법이 적용되어야 수로암거 시공이 가능한 실정이나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어 있는 경우 가물막이 공법을 설계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와 적용단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 여건상 해수면 보다 낮은 수로암거 시공을 위해 가물막이 공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가물막이 공법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서의 누락·오류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설계서에 누락. 오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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