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853
질의내용 <민원 개요>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 경영지원처 물자조달팀에 근무하는 김길연 차장입니다. 최근 입찰진행한 물품구매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공고명 : 단재기 구매(제작) 및 설치 2. 입찰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내자) 3. 진행 사항 가.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3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2개 업체는 규격부적격으로 탈락하고 1개업체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탈락하여 결국 입찰은 유찰됨 나. 규격제안서 평가 시 계량점수(11점), 비계량점수(89점)으로 배점 4. 질의 사항 가.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평가 기준(배점)을 변경하여 신규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계량점수를 최소 70점 이상 으로 평가기준 변경 예정) 나. 아니면, 기존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계량평가를 몇점이상 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평가기준(배점)을 변경하여 신규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지, 기존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계량평가를 몇점이상 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 노무용역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한채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도 잇을 것이며,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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