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895
질의내용 1. 현장명 : 0000 사옥 신축 현장 2. 계약형태 : 민간 총액계약 3.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총액계약(물량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님)으로 계약된 민간공사 현장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설계도서(도면) 오류로 인한 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량이 증가될 경우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甲설 :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도 증가된 수량이 신규비목이 아닌 기 계약된 비목이므로 계약내역서 상의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乙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 이 상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에서 설계도서(도면) 오류로 인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량이 증가될 경우 증가된 수량의 단가적용 방법은 <답 변> 사인간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계약조건,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및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의 물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가된 물량에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닌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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