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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주체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09/06
내용

공개번호 : 187918

질의내용
민원 개요
공사명 : xx 체력단령장 오수관로 공사
계약유형 : 공개수의계약(조달, 총액입찰)
계약금액 : 16,524,580
질의
본 공사의 내역서상 폐기물 처리 비용은
20T / 1,684,390원 이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함
29.7T / 2,501,319원
초과 사유
1. 지장물로 인한 추가 아스콘 깨기 공사
2. 당초 내역서상 폐기물 수량 오류
( 내역서 상 아스콘깨기 공사 15㎥ , 이론상 35T의 폐아스콘 발생하나 폐기물처리비용은 20T만 반영)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추가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거 국방부 및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 첨부 드립니다.>
참고 법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추가폐기물 발생으로 처리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처리해야할 폐기물 물량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계약물량보다 많은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나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서의 오류나 설계서간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