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783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수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ㅇ 유량측정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급액 : 약 2,500만원 - 과업내용에 직접비 정산에 해한 언급은 없습니다. - 경비항목에 출장비와 인쇄비가 있습니다. 질의1) 용역준공시 계약내역에 있는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하는지와 출장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용역준공시 출장증비을 위한 톨비나 식비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장갔다는게 확인되면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소액수의 총액계약임에 따라 직업비 영수증 없이도 직접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량측정용역으로 직접비 정산조건은 없는데 경비항목중 출장비와 인쇄비에 대해 출장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출장증빙이 확인되면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영수증 없이도 출장비등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기성(준공)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정산대상이 아니면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불필요할 것이나, 용역완료시 과업내용의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해야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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