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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9/07
내용

공개번호 : 187964

질의내용
현황
1. 설치조건부 구매로 계약체결까지 완료됨.
2. 낙찰금액 : 410백만원
3. 계약금액 : 400백만원
문제점
산출내역서 제출이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1. 엑셀파일 첨부 : 낙찰금액과 일치함
2. 시스템 직접입력 : 계약금액과 일치함
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낙찰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함.
시스템에 직접입력한 당시 설치비 항목에 직접노무비만 입력하여 그 외 항목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변경계약 가능 : 산출내역서가 이원화 되어있으므로 엑셀파일을 산출내역서로 인정하여 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해 변경계약을 추진
2. 변경계약 불가능 : 시스템 상 산출내역서를 인정하여 상호간 계약서를 승인한 것이므로 금액변경은 불가함.
위 두 사항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 지 선택이 곤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는 낙찰금액과 일치하나 시스템에 직접입력한 계약금액이 이와 다른 경우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협상계약시 일부 예외있음) 낙찰자의 낙찰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와 제11조의2(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다만,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물량산출 오류,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바르게 고쳐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낙찰금액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모두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시스템입력 오류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낙찰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면 즉시 이를 낙찰금액으로 바로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입력구조, 착오여부, 불가피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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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