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00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종합심사제로 수주한 항만현장입니다. 문의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2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경우를 포함)에 증감된 물량에 대해 적용되는 단가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로 A현장은 공사구역을 1구역와 2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사물량은 1구역은 육상사석 100㎥ , 2구역은 육상사석 70㎥ 와 해상사석 30㎥ 이고, 종심제로 입찰수주시 물량 내역 입찰로 각각(1,2구역) 물량별(육상사석,해상사석)로 내역 입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수행중 1구역 시공시 당초 설계와 시공여건이 상이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당초 육상사석 100㎥ 에서 육상사석 50㎥, 해상사석 50㎥ 로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현장은 1구역 육상사석 100㎥ → 50㎥ 로 수량감은 기존 계약단가로 감하고, 해상사석 0 → 50㎥ 증가분은 신규분으로 신규단가에 협의요율을 적용함이 맞다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당초 사석 전체 계약물량(1,2구역 합 200㎥) 내에서 물량변경이 없으니 1구역 육상사석 감소량은 기존 계약단가로 감하고, 1구역 해상사석 단가는 2구역 기존 계약단가로 계약하는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상기 의견중 어느안이 합당한지 문의드리오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되는 물량의 증감 기준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비목(내역)의 증감여부 인지(상기 예에서는 1구간의 육상,해상사석 100㎥), 아니면 변경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수량까지 포함(상기 예에서는 1,2구간의 총수량 육상,해상사석 200㎥) 하여 수량 증감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수주시 물량 내역 입찰로 각각(1,2구역)의 물량별(육상사석, 해상사석)로 내역입찰한 경우로서 공사수행중 1구역 시공시 당초 설계와 시공여건이 상이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육상사석 100㎥ 에서 육상사석 50㎥, 해상사석 50㎥ 로 변경 시공한 경우 증가된 해상사석의 적용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2구역 해상사석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동 증가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니라 일반조건 제20조 제20항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