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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C 산출기일 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9/10
내용

공개번호 : 18777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턴키로 발주된 항만공사로써 46개월(1,400일)의 공기(입찰안내서상 명기)로 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최초착공일은 2017.12.29이며, 현재
우선시공분(1차) : 2017.12.29 ~ 2018.4.27일 (총 120일)
2차수공사 : 2018.5. 18 ~ 2018.12.23 (총 220일) 진행 中에 있습니다.
1차와 2차수 계약사시의 20일의 계약지연은 실시설계 심의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확정이 늦어져 전제변경계약 및 2차수 계약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당사의 사유가 아님)
2차수 공사진행 중 2018.7.1일 기준으로 ESC가 발생되었는데 ESC산출기준 中 예정공정표의 물량산정시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ESC 예정공정표 기준 물량산출은 예정공정표상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여 비적용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함.
을설 : 예정공정표는 전체 1,400일에 대한 46개월 공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차수별 계약 지연에 따른 일수를 고려하여 일자를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적용물량을 산정해야 함.
상기 갑,을 설중 예정공정표상 어떠한 기준을 적용(첨부파일)하여 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에 공백(20일)이 있는 경우로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함에 있어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부분은 발주기관에 승인받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된다면 적용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