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80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재난수준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폭염 종합대책 이행 철저 요청"건 등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기간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폭염대책으로 1) 덜 더운 시간대 작업 또는 작업을 며칠 연기 2) 열사병 예방 수칙준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일 만큼 공기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 현장은 "2)"항의 열사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00~14:00 작업중지 및 열사병 예방 수칙중 휴식관련하여 1시간주기로 10~15분 휴식시간을 준수하다보니 1일 중 약 2~3시간의 작업시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폭염이 약 30여일 지속됨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량이 상당하여(30일*3시간=90시간, 90시간/8시간=약11일) 작업시간 감소량만큼 공기연장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회신내용 귀질의 폭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를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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