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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품목 단가결정에 관한사항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9/11
내용

공개번호 : 187745

질의내용
민원개요)
최저가 장기계속공사로서 해상부와 접한 배수구조물의 터파기 단가가 용수터파기로 설계되어져 있으나 해수면이 터파기 높이보다 높아 해수차단을 위한 시트파일 가물막이 공법으로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규단가는 낙찰율 적용해야하는지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리하면
1안)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서 터파기면이 해수면보다 높은 상태임을 알고 계약한 상태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할수 있으므로 낙찰율 적용이 타당하다.
2안) 설계누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 협의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
상기 두안중 어느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단가 적용시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신규비목(또는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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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